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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02 12:02:12 조회수 1621

안녕하세요.
(주)본아슬란에스알에스코리아 입니다.
최근 개정된 경비업법 시행령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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