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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02 11:48:07 조회수 1465

안녕하세요.
(주)본아슬란에스알에스코리아 입니다.
최근 개정된 경비업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법률 제17894호(2021.1.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단서 생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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